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가 사용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거나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개인 사유'라고만 기재했다는 이유로 연차 승인을 반려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량이 많거나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초래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