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임차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보지 않고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과세기간 단위 1억 원(고의적 위반 시 한도 없음)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