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좌이체로 납부하든 신용카드로 납부하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거부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행동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나요?
화물차주가 자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를 사업상 지출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