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뿐만 아니라, 해당 국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이나 소액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