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 카드번호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로 '0'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정확한 식별번호를 확보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카드번호 전체가 아니라 카드식별번호(카드번호 앞 6자리 + 뒤 3자리)입니다. 따라서 카드번호 전체를 모르더라도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식별번호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건은 이번 신고에서 제외하고 추후 자료를 확보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국세청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소명 요구를 받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