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1억 400만 원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자: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고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휴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휴업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등록 사업자: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주의사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금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