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이는 과오납금(초과납부세액)에 해당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스템상 차월공제액이 정기신고 금액으로 잘못 반영되어 있다면, 향후 세무서에서 이를 과소납부로 오인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스템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