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