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최저기초일액'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단순히 월 예상 수급액을 역산하여 시간을 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하의 근로 형태에 맞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여 28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사실 기재 원칙: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의미: 귀하의 평균임금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상 정해진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주 협조: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정확한 근로시간이 기재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