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는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해외구매대행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가 매출액이 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때 물품 구매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는 사업의 수익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관련 증빙(카드 매출전표, 환전 영수증 등)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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