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인 경우에도,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무 시간대와 관계없이 '통근 곤란'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후 1시 출근이나 밤 9시 퇴근 시점에 대중교통 운행 여부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해당 사유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