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형태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보건업(병원, 의원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적인 간호사 업무로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세제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보건업은 감면 제외 업종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본인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현황,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