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귀하의 실제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마트 근무와 같이 격주 휴무 등으로 인해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28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유의사항
사실 기재 원칙: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최저기초일액 적용: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령상 정해진 최저 보장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주 협조: 정확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근무표를 바탕으로 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