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신고·납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