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제도, 그리고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및 권익 보호가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 제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파산·회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상담: 고용노동부가 설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전문 상담 창구입니다. 18개 언어로 통역 상담을 제공하며, 임금 체불을 포함한 노동 문제, 체류,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실시간 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지원: 임금 체불로 인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가장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적·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