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계속적·반복적' 수익 창출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이러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소득이고 미만이면 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수행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나 알선 수수료 등도 그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익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금액 기준보다는 활동의 성격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