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농업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사실 자체가 즉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활동이 위 기준에 해당하여 상시적인 영리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농업 활동을 영위하게 된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