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중 신탁등기를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조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신탁재산의 소유 형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입니다. 즉, 토지등소유자가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조합이 직접 매수한 토지인 경우에만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