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함께 해당 용역의 공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주요 서류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지 국내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