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용근로자로서의 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본인의 소득 종류와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나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부가세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