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 납부서에 기재되는 결정구분 코드는 납부의 성격과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 1번 (확정분 자납): 정기적인 확정신고 기간(예: 종합소득세 5월, 부가가치세 1월/7월 등) 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번 (수시분 자납):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3번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법정 기한이 정해진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세액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4번 (원천분 자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 5번 (정기분 고지): 정기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하여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 시 사용합니다.
- 6번 (수시분 고지): 경정고지, 수시고지 등 정기분 외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 시 사용합니다.
- 7번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부된 고지서에 의한 납부 시 사용합니다.
- 8번 (원천분 고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한 납부 시 사용합니다.
납부 시에는 해당 세목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납부하는 것인지, 주민등록번호로 납부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