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합의서나 판결문 등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요양 승인 여부는 공단의 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재요양 기간 중에는 기존에 지급받던 간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재요양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릎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