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역이 다음 신고 기간에 자동으로 반영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사 이용내역서를 근거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는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결제 시점과 데이터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