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운영 중인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통해 명의를 승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동생 명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