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인 귀하가 2025년 10월에 남양주 별내에서 택배업(업종코드 6309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감면 제도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나, 귀하께서는 40대로서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남양주 별내 포함)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창업 세액감면은 어렵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나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