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사업장 유지관리나 재산 처분 등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휴업 상태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효하다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