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당일 퇴사라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퇴사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의 민사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