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기)로 발급받은 월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입세액' 항목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메뉴에서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란에 종이세금계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발급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직접 기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만약 입력 과정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력 후 제출 전 반드시 원본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