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가맹점 번호를 그대로 승계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신규 가맹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은 세무상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 개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양도양수와 같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다면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과도기에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시작 최소 일주일 전에는 카드단말기 업체나 카드사에 문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