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한 내역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이미 신고된 내역이므로 별도의 추가 신고나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국세청 전산에 반영된 자료일 뿐이며, 이미 수기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기 신고 시 누락된 내역이 있거나, 홈택스 조회 내역과 실제 신고 내용에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