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반드시 특정 서식인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서식 외의 방식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규정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즉, 감독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하서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다른 서면이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서식은 감독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일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를 해당 서식으로만 제한하는 엄격한 요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