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농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지자체의 공공사업이나 중요 산업 시설 설치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농지 전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전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전용하려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용 허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농지 담당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