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단 공개 시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및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공개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전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