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해당 평가를 근거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및 절차
갱신기대권 확인: 먼저 본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의 부당성 입증: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할 때 제시한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여 자의적이었거나,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를 부당해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갱신 거절)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입증책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평가 자료가 회사 내부에 있어 근로자가 불합리함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 수집: 계약 기간 중 평가와 관련된 지침, 실태, 결과 등을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전문가 상담: 갱신기대권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구제신청 전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