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다른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와 빌린 세무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세무사는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반대로 타인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 세무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 업무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적법하게 등록된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