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현충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가 달랐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