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탐나는전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이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탐나는전으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과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6월 22일 개업인 경우 6월 1일자 카드매입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