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 등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다시 상여로 처분되거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해당 금액만큼 다시 소득처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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