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성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매출 대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나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사용하게 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