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귀하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물 전문 운송업'으로 명확히 분류된다면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인 20%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전 답변에서 언급된 30%가 아닌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분은 단순히 업종코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투입물, 산출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