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민원취하서 내용은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편파적 조사에 대한 귀하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담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의 법적 효과와 향후 권리 구제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근로감독관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생계 유지가 시급하다면 취하 후 민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향후 민사 소송을 위해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 서류를 확보한 뒤 종결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