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순수 월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공급가액이 되며,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표준 계산 시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수령하는 총액이 아닌 세법상 정의된 공급가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