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한 일수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날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산정 시 유리하게 반영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징계에 의한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