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공급가액 5,400,000원을 6회에 걸쳐 나누어 공급하는 경우, 각 회차별 공급가액은 900,000원(5,400,000원 ÷ 6)으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거나, 장기할부판매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6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각 회차의 대가 지급 시기마다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계약 조건(예: 인도일, 대금 지급 약정일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여 각 회차별로 정확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