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어, 법령상 강제적 실현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절차상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판례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