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육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