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등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출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게임 머니 판매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판매 활동이 사업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횟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