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거래일 다음 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회 가능 시간은 시스템 반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날 오전 중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근로자를 잔업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 근로자만 잔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나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