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가 주로 사용자의 수중에 있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등에서 차별 시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처우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