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이전이라면, 이미 전송한 신고서의 오류나 정정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송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 마감일 전까지는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홈택스 등에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전송된 내용이 당초 신고분을 대체하게 되므로, 마감일 전이라면 정기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동료의 진술서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이전에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나요?
면세로 구입한 잔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